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계약기간에 대한 문제 상가임대차 계약 중인 임차인 입니다.2023년 최초계약은 2년 기간으로 계약 하였으며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계약기간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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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중인 임차인 입니다.2023년 최초계약은 2년 기간으로 계약 하였으며 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1. 상담사례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시에 기존의 계약조건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계약 갱신시에도 2년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건가요?2. 만약 임차인이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 상임법에서 보호하는 최소 기간이 1년 이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임대인에게 전달 된다면 별도의 협의 없이 1년계약으로 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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